회사 옆자리 동료 교통사고 사건으로 여쭤봅니다.
2021. 2. 9. 오전 8시30분경 출근길 교통사고입니다.
후미추돌이어서 상대방 100% 과실인데요
보험처리 과정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동료 : K7(자차보험 없슴)
상대차 : BMW 5시리즈(튜닝 많이되어 있음)
가족한정 보험(26세 이상)인데 26세 미만이어서 보험 적용 불가.
상대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대인 치료비’이외
어떤 보험처리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상대 운전자는 아빠한테 걸리기 전에 합의하자(합의금은 알바해서 월말에 주겠다)
2. 렌트카를 싼 걸로 바꿔달라<--주는대로 받았는데.. 차량이 없는지 벤츠E250
3. 차량 수리를 내가 아는 공업사로 옮기면 수리비가 몇백은 줄어든다
이러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차량 수리는 안되는 것인가요?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짤 : 코로나시대 아기
두번째 방법,,,,경찰서에 교통하고 신고를 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끊어서
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 전액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
대인에 대한 것은 자차가 없으므로, 치료비 오바되는 부분과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또한 민사로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됨.
경찰사고접수하세요
백대영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원했고.. 알바해서 월말에 준다고 하구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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