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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2.19 09:26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은 글새요,,,,건설기계도 자동차에 들어가는데..훔,,,,,
  • 레벨 소위 3 블박촬영구역 21.02.19 09:30 답글 신고
    저도 지게차 몇번 신고해 봤는데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더군요
    원복은 시켜서 다음에 잘 보이기는 했는데
    건설기계쪽은 규정이 다른가 봅니다
    원복 안할 경우는 자동차와 같이 기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2.19 09:40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요..?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안받는데..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2.19 09:49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바야 겠네요,,
    덕분에 하나씩 배웁니다.
  • 레벨 하사 1 선착순 21.02.19 09:58 답글 신고
    아쉽지만..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외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9. 25., 2010. 2. 5., 2011. 11. 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2.19 10:02 신고
    @선착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2.19 11:15 신고
    @선착순 오오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1.02.19 10:00 답글 신고
    지게차, 덤프 등등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고의적일경우 형사처벌
    -고의적이지 않을경우 5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고의적일 경우 형사처벌
    -고의적이지 않을경우 처벌조항 삭제됨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2.19 10:0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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