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쯤 운행 중 뺑소니 당했는데
결국 운전자랑 차량이 확인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 차량 운전자와 차량은 무보험 상태이구요
아직 어떠한 연락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차량은 맡기지 않았구요
자차는 가입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처리한다는데 자차시 자기부담금을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ㅡ하는건지요?
2. 제가 부담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나요? 그리고 할증이나 할인유예는 관계가 없는지요?
3. 그리고 대인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다친곳은 없어서 간단하게 2주 진단서만 끊었는데 병원비랑 약값등등은 제가 먼저 결재했는데
보험사에다가 청구하는건지? 아님 민사로 뺑소니범에게 청구하는지?
그리고 대인 합의금은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는건지
아님 뺑소니범에게 받는건지 등등이 궁금하네요
무보험차량하고 엮이니 상대할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뺑소니범도 경제적으로 합의할 능력도 안되어 보이고
사고는 내가 잘못했던 남이 잘못했던
발생하면 피해자만 힘드네요
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인건은 물건너 갔으니..
민사할 만큼 금액이 크지 않으면 잊으세요
피해가 크지 않으면
자비로 수리하시고 병원비 포함에서 민사 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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