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차선변경을 스텔스차량이 먼저 했다고해서 제가 가해차고
스텔스차량 운전자는 그사이 또 병원까지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벌점 15점에 벌금 3만원을 내는것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텔스 차량은 등화류 미점등에의한 과실은 없냐고 물었더니 현장적발아닌 이상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스텔스 차량은 그냥 보시면 피해가세요 여러분 그게 답인것같습니다.ㅎㅎ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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