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블과 관련성이 많이 떨어진내용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대수보다 등록차량이 많이 오바되서
동대표 의결로 1대무료 2대 5천원 3대이상 등록금지를 의결시켰는데요.
입주민이 시청에 민원을 넣으셔서 시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의결할수있으나 주차장은 쾌적한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고 운영기준은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해야된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게 시청에서 지시를 할수있는사항인지,
시청에서 지시한대로 개정을 다시해야되는건지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부정부패 문제로 젊은사람들끼리 동대표를 맡아서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운영하려하는데 많이 어렵네요;;ㅎㅎ
의견을 내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겁나 우기고 개기면 참 골치아파요,
아파트 규약에 의해서 정해진 벌금이나 머 그런게 있어도,
이런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또라이 몇명 있으면 엉망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
니들이 회의해서 알아서 해라,,,이런 뜻 입니다.
그러니깐,,,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 입주민이 3대 등록금지 불만이 있어 시청에 민원.
3. 시청에서 아파트에 회신.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의결할수있으나 주차장은 쾌적한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고 운영기준은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해야된다.
위 내용이면 시청에서 강제적 으로 방법을 제시 할 수 없다는겁니다.
너희들 의결한거 문제된다. 그거 안되 이게아니고.
애지간하면 다른 입주민의 의견도 좀수렴해주라 어떻게 안되겠니? 라고 하는겁니다.
3대 등록 금지보다. 금액을 변경 하는건 어떠신가요.
아예 등록 자체가 안되는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두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2대 부터 1만원인가? 추가
3대부터 주변 월주차요금정도 받다가
2대까지만 허용합니다ㅋ
3대 50 이렇게하면 됨
등록 금지요? 입대위가 너무 강압적이네요
임시 주차 자리 못만드나요? 이중주차나..
조선시대도 아니고 둥글둥글하게 가야죠 있는차 팔아요? 근처 유료주차장 안내도 좀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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