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설명드릴때 드는 예시인데 쉽게 생각해보시면
렉카차에 차량 걸고가는거라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카차랑 뒤에 끌려가는 차량이랑 렉카차랑 번호가 다르자나요?
+추가로
위에 다른분들도 답변을 주셨는데
자전거등을 싣고가기위해서 다는 번호판은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똑같은 번호판을 추가로 신청해서 받는거구요
번호판이 다르다는것은 따로 차량등록을 한거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다른 트레일러 번호판이 나오는거고 트레일러 번호판으로 신고해도 아마 트레일러 번호판 차주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매번 설명드릴때 드는 예시인데 쉽게 생각해보시면
렉카차에 차량 걸고가는거라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카차랑 뒤에 끌려가는 차량이랑 렉카차랑 번호가 다르자나요?
+추가로
위에 다른분들도 답변을 주셨는데
자전거등을 싣고가기위해서 다는 번호판은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똑같은 번호판을 추가로 신청해서 받는거구요
번호판이 다르다는것은 따로 차량등록을 한거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다른 트레일러 번호판이 나오는거고 트레일러 번호판으로 신고해도 아마 트레일러 번호판 차주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트랙터는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속하는바,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상으로도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렉카차에 차량 걸고가는거라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카차랑 뒤에 끌려가는 차량이랑 렉카차랑 번호가 다르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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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른분들도 답변을 주셨는데
자전거등을 싣고가기위해서 다는 번호판은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똑같은 번호판을 추가로 신청해서 받는거구요
번호판이 다르다는것은 따로 차량등록을 한거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다른 트레일러 번호판이 나오는거고 트레일러 번호판으로 신고해도 아마 트레일러 번호판 차주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그러면 차량번호판이랑 트레일러 번호판이 달라질수도 있어요
트레일러? 그게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차와 트레일러가 번호가 틀리더라구요
/> 앞에서 차선변경(노깜빡)등 해서요
비오는날인데 어두운색 낮은 트레일러?여서 사고나기 딱이더라구요
트레일러? 번호가 틀리니...
그건 때에 따라 틀려요.
자전거 거치대 번호판이랑 차가 번호가 틀리면 문제지만 짐칸도 차량으로 허가 받고 번호판 달고 있는것도 있어요.
렉카차에 차량 걸고가는거라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카차랑 뒤에 끌려가는 차량이랑 렉카차랑 번호가 다르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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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른분들도 답변을 주셨는데
자전거등을 싣고가기위해서 다는 번호판은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똑같은 번호판을 추가로 신청해서 받는거구요
번호판이 다르다는것은 따로 차량등록을 한거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다른 트레일러 번호판이 나오는거고 트레일러 번호판으로 신고해도 아마 트레일러 번호판 차주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그 자체로 100% 등록대상입니다.(차대번호도 나옴)
그러다보니 따로 차량등록하는것처럼 등록을 해야하고
번호판도 독립된 번호로 나온다네용~
근데 판례중에는 순전히 도로주행용이 아닌 농기계운반용으로만 사용해서
처음에는 벌금판결받았다가 무죄판결로 뒤집힌 건도 있긴 하네요 ㅎㅎ
복잡복잡...
뒤에 트레일러도 취,등록세 다 내고 세금 내고 차량등록 하듯이 등록을 하는거에요.
고로 별도의 번호가 나와야 하는거구요.
이 별도의 트레일러는 혼자 못 움직이니..
차량이 걸어서 움직이는거구요.
그래서 대형견인,소형견인 면허증이 따로 있는거죠.
물론 보트 옴기는 용도만 쓰면 견인 면허 필요 없지만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트랙터는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속하는바,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상으로도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69654&rowIdx=127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에 따라 이미 자동차라는것을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나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트레일러는 자동차중에서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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