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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방관하는자 21.04.27 15:32 답글 신고
    차량이 억울하죠 특히 밤이라면 더 억울하고....
  • 레벨 소위 1 흑룡950 21.04.27 15:32 답글 신고
    1. 낮시간인지 밤 시간인지 그리고 도로폭이 어떻게 되는지 에 따라서 과실이 천차만별입니다. 무단횡단자 일방사고도 최근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2. 차량의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과실비율상관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되는것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기타 항목이 상계되죠.
  • 레벨 원사 3 1차선은화장실차선 21.04.27 15:33 답글 신고
    모든 치료비는 차량보험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보행자 과실은 모든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 때 보행자 과실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면 되구요
  • 레벨 중위 2 캡틴카셀 21.04.27 15:33 답글 신고
    음 시골시내길 + 고령의할머니 조합이믄 왠지 길건너기전에 좌우 살피며 차 오는지 안오는지 보고 건넌게아니라
    앞만보고 건너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겠죠? 그래두 법이 요상혀서 운전자 보험사에서 전부 치료해줍니다요. 에휴..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4.27 15:34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잡힙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100%과실이 아닌 이상에는 차량보험으로 다 처리해 줍니다.
    단,,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소송해서 과실상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에 합의금에서는 과실상계하고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험접수해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싼후울렁증 21.04.27 15:36 답글 신고
    낮이었구 시골(면)시내도로 왕복2차로 길이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4.27 15:41 답글 신고
    "피해자는 복합골절로 수술하시고 입원중이신데 "
    누가 피해자???????

    피해자인 차량 운전자 트라우마가 걱정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4.27 15:42 답글 신고
    무단횡단이랑 사고난 운전자가 보상받아야 되는 세상이 와야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1.04.27 15:44 답글 신고
    5030 의 주인공이시군요..
  • 레벨 중사 3 제네럴닥터 21.04.27 15:47 답글 신고
    황단보도사고인가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4.27 15:54 답글 신고
    횡단보도가 다른데 있대잖아요
  • 레벨 상사 2 난나일뿐 21.04.27 19:53 답글 신고
    지도나 정확한 정황이라도 올리셔야 뭐라도 계산을 하죠.

    최악의 경우
    중앙선 분리대가 있는 곳을 밤에 다이빙 하시듯이 뛰어서 가시다 사고나시면 100:0 가해자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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