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출근하다가 자전거와 부딫혔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대인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냥 조금 억울해서요..ㅠ
아침에 출근하는데(속도 30 ~40으로 가고 있었습니다.ㅠ) 1시방향에서 자전거가 속도 줄임없이 달려와서 제가 인지했을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면으로 추돌할 것 같아 좌측으로 피했고, 그 분은 제 차량 쪽으로(그 분 기준으로 우측으로 자전거 핸들을 꺽으셨음) 핸들을 꺽어 제 차량 우측면에 부딫혔습니다.
도로를 보시면 제 차선에서 우측으로만 갈 수있도록 주황선이 있는데.. 이걸 자전거 역주행으로 봐도 될 지...
보통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ㅠ
보험사에는 대인처리(병원비?)만 하는 걸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병원에서 안나오는게 아닐까 싶기고 하구요... 그분은 넘어질때 한쪽으로 넘어졌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내일 병원원장이랑 면담해봐야 안다고 하시네요. 오전에 사고나서 MRI 찍어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ㅠㅠ
고수 님들..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ㅠ
열받으면 소송가셔서 과실비로 치료비 나누세요
진짜 고라니보다 더 위험한거 같아요...고라니는 빨리라도 지나가지...ㅠ
8:2 정도 나올것 같네요
무과실 원하시면 소송
보험사에서는 비율 이야기는 없고 그냥 대인만 이야기하니..ㅠ
한 8:2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과실나오면 대인은 들어가거든요.
100못받으면 대인 하고 끝내는게 보험사는 좋죠.
상대 과실잡고 님 대인 나오면 대반전이~
그런데 상대 연령이...?
그냥 뭔가 억울하고 속상하네요...ㅠ
2주 정도 진단 나오면 사고접수하는거임다.
상대 과실 먹으면 상대는 자전거라 100퍼 무보험일거고
무보험에 2주 진단이면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고 가봤는데....자전거 오는 쪽이 조금만 과실나무 땜에 잘 안 보이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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