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어도 신호바뀌기전에 통과 못하면
위반입니다. 꼬리물기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입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유사시 무조건 12대 중과실 처벌이구요.
다만 요즘엔 딜레마 구간을 형사판결에서 인정하는 사례도 접하게 되네요.
아래 포스팅은 꼬리물기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
꼬리물기 신호위반은 다른겁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arhospital&logNo=220942175560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네요. ㅎㅎㅎ 신호위반 명백히 맞는데 교차로통행방법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교방으로 처분하려던 경찰이 생각납니다 ㅋㅋㅋㅋ
심플한정리는 감사합니다
경찰관 답변에 의하면 교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경고처분 한다고 하는데, 법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합니다.
교차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게 통행방법위반으로 꼬리물기 하지말라고 하는것이 꼬리물기인데, 반대로 꼬리물린곳에 정상신호받고 기어들어가면 그것또한 꼬리물기 아니냐 하니까 아무말도 못함. 결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게끔, 누울곳을보고 다리를 뻗어야하는 부분인데 센스없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기다리면 또 내가 대기한 라인으로 슬금슬금 틀어서 기어들어가는 사람들보면 욕이 절로나오죠.
정지선에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겨들어오는 놈이 왜 끼어들기 위반인지는 사실 이해 안됩니다. ㅋㅋㅋㅋ 따졌더니 지침이 그렇다네요 ㅡㅡㅋ
^^ 저 또한 꼬리물기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계장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왜 정지선에서 안가고 대기를 하냐고 그러길래 어이가없어서 왈가왈부 하다가 청문감사실에 민원넣으니 교육하겠다고 하고, 3일뒤에 연락오더군요. 자기가 부서 이동한지 며칠 안되어서 잘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이런 사람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처리하는 부서에 계장으로 앉아있기도 했어요. 마음푸시고 퇴근 준비 하셔요
선진교통의 필수는 과태료죠 잘지켜서 선진국이 아니라 과태료가 비싸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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