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운전중 패스트푸드 매장 주차장에서
주자칸에서 나가려던 포터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포터는 주차칸에서 출차하다가 다시 후진 하다가 잠깐 멈춤
와이프는 그자리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접촉사고 발생
처음엔 저희 일방과실이라 생각해서 대인 대물 다 접수했으나
포터 기사의 뇌진탕, 손가락골절이라며 한의원 간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
경찰 사고 접수 후에 경찰서 사고 조사관분께서 매장 cctv 확인하시고선
이 사고는 쌍방 과실의 사고라며 말씀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상대 보험측에 보험접수를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가요??
상대측은 자기 과실 인정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가서 확인하려 했는데 안된다라 그러시더라구요
후진사고에 뇌진탕 골절이라니 말도 안되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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