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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8.11 22:56 답글 신고
    저기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직진차량에 쳐박히면 그대로 벌금임..
  • 레벨 하사 3 개띠호랑이 21.08.11 23:02 답글 신고
    제가 글을 잘못 썼나봅니다 비보호좌회전이가능할때 좌회전하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도되는지 궁금한겁니다좌회전하면 사람기준 파란불 차량기준 빨간불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8.11 23:11 신고
    @개띠호랑이 아.. 좌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요? 거기있는 적색신호등은 교차로에 진입못하게 하는 신호지 교차로 내에 진입한차량 멈춰세우는 신호기가 아니라서 보행자사이로만 주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 레벨 하사 3 주엽아빠 21.08.12 04:45 신고
    @개띠호랑이 아 빙시새끼 운전 똑디해라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8.11 23:01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 후 보행신호 파란불이라고 하더라고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 레벨 원사 1 무사고모범운전25년 21.08.11 23:04 답글 신고
    직진이나, 직좌신호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직진시에는 좌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게끔 되어있으니 조심히 진입하고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빨간불에는 비보호 좌회전 할수 없구요, 조심할점은 파란색 신호시에도 반대편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좌회전 해야합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21.08.11 23:10 답글 신고
    좌타신호 아예없나요?
    청신호 직진시 비보호 좌회전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일시 이미 뒤에서 지시에 맞게 이행했으므로 사람의 통행이 있다면 잠시 정차, 없다면 통행하시면됩니다~
  • 레벨 하사 3 개띠호랑이 21.08.11 23:25 답글 신고
    위에 사진첨부했습니다
  • 레벨 하사 3 개띠호랑이 21.08.11 23:2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다면 그냥지나가도록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qazzplmm 21.08.12 06:18 답글 신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요. 비보호 좌회전은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에 할 수 있는 좌회전이기에 예외 없이 파란 불에 적용되는 게 기본입니다. 사색등의 경우엔 비보호가 아닌 그냥 보호좌회전이니 논외고요. 물어보지도 않은 걸 굳이 지적한 건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도 모든 걸 다 아실 수 없듯이 누구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박정해보여 괜히 몽니 한 번 부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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