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로 피해보상 받으신분 질문좀요
얼마전 후미추돌 당하고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줘서
어머니 보험사측에 있는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병원비 처리 이외 다른 손해 배상은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음, 저는 그당시 현장에 경찰들도 왔고 많이 다쳐 응급차로
실려가는 바람에 가해자측 번호판이고 인적이고 아무것도 수집을 못한 상황)
우리측 보험사 담당자는 가해자측 보험사 고객센터쪽으로 연락해서
피해자 직접청구권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당시 가해자차량 번호판을 저장해두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해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하는데
조사관은 번호판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다며 보험사에서
법원에 요청해서 번호판을 확인 할수 있다며 전에부터 보험사가
가해자측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하는거라고 합니다
보험사 말 다르고 경찰서 조사관 말 다르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은 손해배상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원 발급 받아도 소용이 없는게 가해자 차량 번호판을 알수 없으면 조회가 안된다며 피해자 직접청구권 자체가 신청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조사관이 가해자 정보를 모르고 있는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하며 이것도 가해자 동의를 얻어야 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일땐 확실히 해주는데 종합보험인데 거절인거면 잘 모르겟네요...
윗분 처럼 교사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받으시고 보험사에 팩스로 진단서와 함께 넣으시면 강제 접수 들어가요~~그후에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접수번허 알려줄거에요
무보험이라서 건강보험 한해서 최대로 가능할껄요?
그 이상은 못받구요
자차하던지 자기보험 한 후에 상대한테 구상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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