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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Nonuhhi 21.09.25 15:12 답글 신고
    일단 가해차량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현장에 경찰이 와서 다 테스트 했고요
    교사원 발급 받아도 소용이 없는게 가해자 차량 번호판을 알수 없으면 조회가 안된다며 피해자 직접청구권 자체가 신청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조사관이 가해자 정보를 모르고 있는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하며 이것도 가해자 동의를 얻어야 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09.25 15:13 답글 신고
    무보험차상해면 접수 후 병원에서 입원이든 통원이든 받으시고 그 후에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하시면 내보험이라서 합의금 넉넉히 줘요...어차피 구상권 청구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일땐 확실히 해주는데 종합보험인데 거절인거면 잘 모르겟네요...
    윗분 처럼 교사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받으시고 보험사에 팩스로 진단서와 함께 넣으시면 강제 접수 들어가요~~그후에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접수번허 알려줄거에요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09.25 15:13 답글 신고
    아....차량번호 ㄷㄷ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1.09.25 22:15 답글 신고
    ???
    무보험이라서 건강보험 한해서 최대로 가능할껄요?
    그 이상은 못받구요
    자차하던지 자기보험 한 후에 상대한테 구상권 청구하세요
  • 레벨 이등병 Nonuhhi 21.09.26 01:26 답글 신고
    하.. 타 글들의 비해 비교적 긴글도 아닌데 본문 안읽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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