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7050
안녕하세요
항상 보배드림을 통해서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에게 존경 및 가정에 평화가 가득 하길 바라며
인도 위 주차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어플를 통해서
5분 이상의 간격으로 제보를 하였는데
단속 시간 외 이기 때문에 단속이 불수용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속 시간 외에는 인도에 주차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너무 삐딱한건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지자체마다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어유...
인도에 단속시간이라니 ㅠㅠ
사유 : 앞으로 같은 시간대 저도 주차할게요
딱지떼지마세요 ♥
이렇게 남겨주세요
웃기지요 인도주차 좀 뿌리뽑으면 좋겠네요
경계석 밟긴했어도 차 우측이 인도고 주차된쪽은 사유지 일수도 있는것 같아서요.
사유지 // 경계석 // 인도 // 차도 순입니다.
하지만 인도로 넘어 온거는 사실 아닌가요?
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인도에 단속시간은 의미없다고 생각됩니다
21시이후는 단속조건이 안된다면 심각하게
이의제기해야합니다
차 중심 더 큰 수원 인가봅니다.
다음날 전화해 왜 인도가 아니냐 사진 제대로 확인했냐
사진상으로 확인이 안된다
계속 똑같은말로 싸우다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더니
동료가 인도 맞다고 했는지
연락와서 인도 맞단다 수용처리 하겠다
했습다~ ㅋㅋ
담당자와 통화하기 까지 수십번 전화했네요 ㅎ
불수용되는 이유중에서 인도주차는
정해진 시간외에 신고또는 사유지이거나 입니다.
평일 오전7시~오후9시 주말공휴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5분간격2장이상해야 처리되는걸로 압니다.
지자체마다 달라서 확인해봐야하는건 몇분간격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신고대상인지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