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와 사고 났습니다.
앞차는 멈춰있고 저도 속도를 줄이며 멈추려했지만
음주차량이 뒤에서 제 차를 박아 앞차까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하고 갔고 보험사도 왔다 갔습니다.
언핏듣기에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해서 상황설명만하면 되는 것인가요???
보험사에서 합의보는것 말고 개인합의, 변호사 ..등 절차가 있나요..?
알고가야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게 아닐텐데...?
경찰서에서 합의서 작성하실때 선처 여부 n 합의금 여부 작성
500만 추천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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