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진술서 썼고 블랙박스 제출했습니다
음주사고 후 보험사에 500정도 면책금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었으나 요새는 음주차량운전자가 다 보상해야한다고
하네요..맞나요???
제 차는 사업소에서 견적이 약 8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견적서도 필요하다고하여 보내줬습니다..
음주측정이 정지 수준으로나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
합의는 신경쓰지말라고하네요
회원님들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 썼고 블랙박스 제출했습니다
음주사고 후 보험사에 500정도 면책금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었으나 요새는 음주차량운전자가 다 보상해야한다고
하네요..맞나요???
제 차는 사업소에서 견적이 약 8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견적서도 필요하다고하여 보내줬습니다..
음주측정이 정지 수준으로나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
합의는 신경쓰지말라고하네요
회원님들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1·대물1)은 사고가 나면 대인 피해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때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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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요
대인 접수 안하고 개인 합의보면 얼마 선에서 끝내야할까요?
면책금 이하로 끝나면 남은돈 환급
그이상이면?처리한후에 구상권이니
탈탈 털리겠죠
법이 더 쎄져야..
그건 아니죠
면책금만이고
형사처벌은 또 받어야죠 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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