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험 대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9급 공무원 이고 차는 2500 정도 대물 피해가 난 상황인데 ... 나몰라라 배째라고 하고있습니다...
무보험 상해로 일단 치료 중이구요 차는 자차가 없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시 50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던군요...
경찰서 신고 사건으로 절대로 합의 하지말아야 상대방이 벌금 300이상 맞는다더군요... 2주 진단
어떻게 해야될까요?
공무원생활 힘들도록...
치료는 아주 주구장창 끝까지 받으셔서 상대방한테 폭탄 구상권청구 보내도록 하시고요
형량 관여 하는건 형사 합의고
민사합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겁니다.
민사로 바로 가셔도 돼고, 형사 끝난후 손배 하셔도 돼고...
2500 정도면 수임을 하셔도 돼지만, 과실상계할 부분없이 10:0 같으면
그냥 개인소송 하시는게 나아요.
변호사가 생각보다 수임 얼마 안되는건 적극적으로 안하거든요.
변호사 선임 하더라도 본인은 바쁘게 다녀야 합니다.
국책으로 하는것도 있는데 대물뿐이지만 조건 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공무원이니 그게 더 뭐같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무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으면,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심 할겁니다.
무과실인데 변호사가 할 일이 없자나요?
핵심은 형사합의로 벌금을 300맞어서 결격사유가 되느냐가 핵심인거죠?
상대방의 무책임함을 입증할 문자나
녹취록을 확보해서 형사문제를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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