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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1.02 01:05 답글 신고
    무보험은 무합의로 가야지요.
    공무원생활 힘들도록...
  • 레벨 하사 2 진심입니다 22.01.02 01:13 답글 신고
    벌금 300이상 받으면 결격됩니다 ~
  • 레벨 중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2.01.02 01:07 답글 신고
    경찰신고 하시고 차량견적 그대로 소송거시면 됩니다.
    치료는 아주 주구장창 끝까지 받으셔서 상대방한테 폭탄 구상권청구 보내도록 하시고요
  • 레벨 하사 2 진심입니다 22.01.02 01:14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 라서 한의원 다니고 있습니다 ~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1.02 02:46 답글 신고
    자차 없이 힘든 싸움 되겠네,,, 글에는 안적혀있어 누가 잘못인진 모르겠지만 대게 상대가 뻔뻔하게 나오면 거진 이유가 있더라고,,
  • 레벨 하사 2 진심입니다 22.01.02 05:20 답글 신고
    100:0 사고입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1.02 03:32 답글 신고
    민사 합의랑 형사 합의랑 구분하세요.

    형량 관여 하는건 형사 합의고

    민사합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겁니다.

    민사로 바로 가셔도 돼고, 형사 끝난후 손배 하셔도 돼고...

    2500 정도면 수임을 하셔도 돼지만, 과실상계할 부분없이 10:0 같으면

    그냥 개인소송 하시는게 나아요.

    변호사가 생각보다 수임 얼마 안되는건 적극적으로 안하거든요.

    변호사 선임 하더라도 본인은 바쁘게 다녀야 합니다.
  • 레벨 하사 2 진심입니다 22.01.02 05:20 답글 신고
    변호사비를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해주더라구요 ~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1.02 03:35 답글 신고
    아니면 보험사에 무보험 특약 조건 부합하는지 알아보시고

    국책으로 하는것도 있는데 대물뿐이지만 조건 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공무원이니 그게 더 뭐같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무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으면,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심 할겁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1.02 08:11 답글 신고
    무과실사고에 대물관련 변호사는 의미 없어 보이는데요?
    무과실인데 변호사가 할 일이 없자나요?
    핵심은 형사합의로 벌금을 300맞어서 결격사유가 되느냐가 핵심인거죠?
    상대방의 무책임함을 입증할 문자나
    녹취록을 확보해서 형사문제를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 레벨 대위 2 qlcehfdl 22.01.02 10:03 답글 신고
    본인차량 2500 피해면 똥차도 아닌데 왜 자차응 안들죠??
  • 레벨 중사 1 밍스터디 22.01.02 15:01 답글 신고
    수리는 하셨는가요?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원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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