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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오이당근고추 22.01.15 15:54 답글 신고
    외국인...' ';
  • 레벨 하사 2 치맥거거 22.01.15 15:56 답글 신고
    우즈벡...... 한국말도 못하네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1.15 15:57 답글 신고
    책임인데 될리가요 ^^; 일단 내자보 무보험차보험 등등으로 보상받으시고 나머지 손해본건은 민사로 쇼부쳐야되는데 난항이죠..
  • 레벨 소령 1 정의의사또 22.01.15 15:57 답글 신고
    상대100이니 본인 종합보험으로 전부처리하면됩니다.본인보험으로 처리후 저쪽에 구상권청구....본인보험회사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2.01.15 16:12 답글 신고
    대인은 무보험차상해 만약 대물은 2천 넘어가면은 자차로 수리 다만 자차도 차량가액이라...
    아마 2천은 안넘을거 같지만 가족 중 무보험차상해 잇음 대인 치료받으시고 외국인에게 구상권
  • 레벨 하사 2 치맥거거 22.01.15 16:29 답글 신고
    혹시 대물 배상중에 감가상각 배상도 해줄까요?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2.01.15 19:10 신고
    @치맥거거 신차면 수리비의 15 20프로가 넘어야대용 1년미만이면 15프로인가 그럴거에요 중고차라면 없구용
  • 레벨 중사 1 I알수없음I 22.01.15 16:21 답글 신고
    대물은 2천한도 내에서 해결되지 않나요?
    대인은 허리 아프시다면 12급 120만원 한도입니다. 부족할거 같으면 본인이나 가족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시면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 레벨 하사 2 치맥거거 22.01.15 16:31 답글 신고
    120만원에 치료비만 포함일까요? 손해배상이라던지 그런것도 해줄까해서요..
  • 레벨 중사 1 I알수없음I 22.01.15 17:27 신고
    @치맥거거 120만원 내에서 치료비+합의금입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무보험상해로 많이 하시는거 같습니다. 무보험 상해로 하시면 상대 구상권 청구하는데 100프로 회수 안되면 보험 할증은 안되지만 할인도 안된다는 위험은 있죠
  • 레벨 중위 3 정의는 22.01.15 18:06 답글 신고
    책보 외국인 사고는 현장 112신고 해야함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1.15 20:30 답글 신고
    와~그래도 안 토낀 거 보면 불체자는 아닌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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