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 영상으로는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영상으로 신고했더니 불수용으로 뜨고 사유가 안전신문고 앱 사진기능을 이용하여 기준에 맞게 촬영을 해야한다고하네요..
아이나비 블박으로 영상 시간 날짜는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신고를 1분동안 촬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영상으로는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영상으로 신고했더니 불수용으로 뜨고 사유가 안전신문고 앱 사진기능을 이용하여 기준에 맞게 촬영을 해야한다고하네요..
아이나비 블박으로 영상 시간 날짜는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신고를 1분동안 촬영하였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기는합니다만, 규정이 그렇다니... ㅠㅠ
사진으로 1분간격으로 해야하더라구요.
서울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안되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해야하더라구요.
지역은 천안이라 안전신문고로 제보하였습니다.
그냥 여러장 찍고 1분마다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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