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저는 건설기계 매매업에 종사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사건은 어제의 일입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트럭)을 상품등록후(02.23)
정비를 위해 대리(탁송)기사를 이용하여
이동중 단독전복 사고로 대리(탁송)운전 기사분이 현장
즉사 한 사건 입니다.
*대리 탁송 기사님이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자 휴대폰 위치 추적을하여 현장에 가보았
더니 논바닦에 차량이 전복되어 있었다고함.
현황
1.매매상사 상품용 으로 등록 되었기에 무보험상태
2.대리탁송회사 무보험상태
3.대리운전 발주는 공동투자업체 대표
4.블박및운행기록장치 장착무
1.이런경우 유가족과의 합의를 진행 해야하는것인지?
2.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것인지?
탁송기사 사망하고 고객이 무슨상관있나요
그냥 탁송회사에서 차량보상 피해보상해줘야죠
돌아가신분은 안타까우나
이무슨 이런일과 탁송회사가 있나요
탁송관련 보험을 넣고 추가심사를 합니다
탁송 보험이 없었다면
1. 대리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이거나
2. 소속되었더라도 탁송콜이 잡히지 않으니 일반등급의 기사에게 오더를 풀어서 운행을 할 경우
2번같은경우 귀책이 대리회사에 있으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것이고
1번일 경우 대리기사를 호출한 공동투자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께서 얘기한 책임은
대리기사가 질문자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직원이냐
아니냐가 좌우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밝히는것은 사망사고이므로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그리고 사고 원인이 단순 운전자 실수인지 차량 결함인지아니면 다른 차량 피하다가인지가 중요하겠죠
하겠죠 그전에 답답하니 조그만 조언이라도 듣고싶은 심정일텐데
보통 유가족인 경우 기계매매업체와 탁송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법원에서 판단하는 대로 될 듯 하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할거 같네요.
탁송기사 사망하고 고객이 무슨상관있나요
그냥 탁송회사에서 차량보상 피해보상해줘야죠
돌아가신분은 안타까우나
이무슨 이런일과 탁송회사가 있나요
보아하니 몇천 몇억 피해가 발생한거 같은데.
탁송관련 보험을 넣고 추가심사를 합니다
탁송 보험이 없었다면
1. 대리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이거나
2. 소속되었더라도 탁송콜이 잡히지 않으니 일반등급의 기사에게 오더를 풀어서 운행을 할 경우
2번같은경우 귀책이 대리회사에 있으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것이고
1번일 경우 대리기사를 호출한 공동투자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께서 얘기한 책임은
대리기사가 질문자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직원이냐
아니냐가 좌우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밝히는것은 사망사고이므로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전복사고와 사망까지 하시는 안타까운 결과가 ㅠㅠ
탁송보험 안되어 있다는게 정말 신기할 노릇이고 그 탁송회사 정말 뭐 같은 회사네요
요즘 너무 지능적인 글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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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업체 맡길때 계약서 작성 하지 않나요?
어차피 사건의 해결은 탁송 업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이걸 왜 사장님께서 신경 쓰십니까.
대리기사 고용한게 사장님 아니라면 탁송업체의 진행에 냅두면 그만입니다.
과 같은 상황으로 봐야 하나뇨?
고용 관계가 아니라 탁송계약인데
무슨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의의 명복을 빕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무보험으로 공도 주행이 가능한가?
내 화물차는 출고전 보험 가입 후 특장회사에서 1달 장착 후 출고 되었는데.
답은 잘 모르겠네요.
제 기준에는 그런데
정확히법원의판결을기다려야겠지만
돌아가신분수십년이일하신분이고
저역시확대탁송일하지만
차량과실일수도있습니다
탁송기사는목숨줄이몇개씩인줄아는차주와매매상사딜러들
브레이크고장난차도로드탁송몇만원에시키는사람들
사고는늘예견되있었습니다
일부러 매번 보험 사항을 확인하고 녹음합니다.
무책임하게 법을 왜 지키시 않으신가요?
대한민국법에 차마는 도로를 운행하기위해선
기본적인 최소한에 책임보험 의무대상입니다.
번호판이 없다면 차대번호로도 가입이 가능하구요
자차에 책임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약관에.따라 보험처리 불가능 합니다~
저희 법인업체에서는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수사기관및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것이고 도의적인 책임또한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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