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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2.02.26 11:45 답글 신고
    아니 뭔 탁송회사가 보험이 없나요?
    탁송기사 사망하고 고객이 무슨상관있나요
    그냥 탁송회사에서 차량보상 피해보상해줘야죠
    돌아가신분은 안타까우나
    이무슨 이런일과 탁송회사가 있나요
    답글 0
  • 레벨 중사 1 강군74 22.02.26 11:54 답글 신고
    탁송을 맡긴경우 차량의 결함등이 아니면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자배법에 따른 소유자 책임은 이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유족이 합의등 시도해도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고인에게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고인의 유족들이 피해를 배상해야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지만요
    답글 0
  • 레벨 소장 긍정의위력 22.02.26 12:08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탁송은 대리회사에서
    탁송관련 보험을 넣고 추가심사를 합니다
    탁송 보험이 없었다면
    1. 대리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이거나
    2. 소속되었더라도 탁송콜이 잡히지 않으니 일반등급의 기사에게 오더를 풀어서 운행을 할 경우

    2번같은경우 귀책이 대리회사에 있으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것이고

    1번일 경우 대리기사를 호출한 공동투자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께서 얘기한 책임은
    대리기사가 질문자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직원이냐
    아니냐가 좌우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밝히는것은 사망사고이므로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답글 0
  • 레벨 준장 정신차리자고 22.02.26 08:54 답글 신고
    하. .
  • 레벨 소장 eini 22.02.26 08:55 답글 신고
    2번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사고 원인이 단순 운전자 실수인지 차량 결함인지아니면 다른 차량 피하다가인지가 중요하겠죠
  • 레벨 소위 2 카스양 22.02.26 08:56 답글 신고
    여기서 이러지말고 변호사 구하세요
  • 레벨 병장 빡빡이나얼 22.02.26 09:17 답글 신고
    그러게요. 답답하네요 왜 보배에서 법률자문을 받으려하시는지
  • 레벨 중사 1 두둥강도령 22.02.26 09:46 신고
    @빡빡이나얼
    하겠죠 그전에 답답하니 조그만 조언이라도 듣고싶은 심정일텐데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2.26 08:56 답글 신고
    법적인 책임은 유가족이 민사로 청구하는 곳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가족인 경우 기계매매업체와 탁송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법원에서 판단하는 대로 될 듯 하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 레벨 소위 3 맥스킹 22.02.26 08:57 답글 신고
    대리기사님의 명복을...ㅜ.ㅜ
  • 레벨 중위 1 강화마루 22.02.26 09:27 답글 신고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죠
  • 레벨 대령 1 써전 22.02.26 09:34 답글 신고
    사망사고는 변호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병장 하여나는달린다 22.02.26 10:33 답글 신고
    답글달아주신많은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할거 같네요.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2.02.26 11:45 답글 신고
    아니 뭔 탁송회사가 보험이 없나요?
    탁송기사 사망하고 고객이 무슨상관있나요
    그냥 탁송회사에서 차량보상 피해보상해줘야죠
    돌아가신분은 안타까우나
    이무슨 이런일과 탁송회사가 있나요
  • 레벨 상사 1 창공으로가자 22.02.26 11:47 답글 신고
    탁송회사랑 발주한곳 둘다문제아닌가
  • 레벨 중사 1 강군74 22.02.26 11:54 답글 신고
    탁송을 맡긴경우 차량의 결함등이 아니면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자배법에 따른 소유자 책임은 이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유족이 합의등 시도해도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고인에게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고인의 유족들이 피해를 배상해야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지만요
  • 레벨 중위 2 GG그랜저 22.02.26 11:58 답글 신고
    얼릉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보아하니 몇천 몇억 피해가 발생한거 같은데.
  • 레벨 소장 긍정의위력 22.02.26 12:08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탁송은 대리회사에서
    탁송관련 보험을 넣고 추가심사를 합니다
    탁송 보험이 없었다면
    1. 대리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이거나
    2. 소속되었더라도 탁송콜이 잡히지 않으니 일반등급의 기사에게 오더를 풀어서 운행을 할 경우

    2번같은경우 귀책이 대리회사에 있으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것이고

    1번일 경우 대리기사를 호출한 공동투자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께서 얘기한 책임은
    대리기사가 질문자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직원이냐
    아니냐가 좌우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밝히는것은 사망사고이므로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 레벨 대위 3 쓰리런 22.02.26 12:28 답글 신고
    회사랑 상관없습니다. 회사는 단순 고객이고 그 탁송기사와 연결된 회사가 알아서 해야됩니다.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전복사고와 사망까지 하시는 안타까운 결과가 ㅠㅠ
    탁송보험 안되어 있다는게 정말 신기할 노릇이고 그 탁송회사 정말 뭐 같은 회사네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2.26 12:40 답글 신고
    탁송회사가 다 책임
  • 레벨 상사 2 한개한게나의한계 22.02.26 12:41 답글 신고
    설마 사장님이 대리 탁송 업자는 아니시죠????

    요즘 너무 지능적인 글들이 많아서...

    ---------------------------------------

    탁송 업체 맡길때 계약서 작성 하지 않나요?

    어차피 사건의 해결은 탁송 업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02.26 13:06 답글 신고
    차를 안 받은 상황이니 업체에서 다 처리해야죠.

    이걸 왜 사장님께서 신경 쓰십니까.

    대리기사 고용한게 사장님 아니라면 탁송업체의 진행에 냅두면 그만입니다.
  • 레벨 소위 2 순디89 22.02.26 13:30 답글 신고
    차량 정비 맞김. 정비소에서 시운전하다 운전자 사망.
    과 같은 상황으로 봐야 하나뇨?
  • 레벨 중장 남항부두 22.02.26 13:31 답글 신고
    탁송에 불법이 있거나 불법행위를 알고 묵인한 정황이 아니라
    고용 관계가 아니라 탁송계약인데
    무슨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의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원사 3 최고보단최선을 22.02.26 14:37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2.26 14:41 답글 신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난 건데 글쓴이는 책임이 없죠. 당장 환불 받아야죠. 찜찜해서 타겠어요?
  • 레벨 소령 1 정의의사또 22.02.26 14:49 답글 신고
    이거 잘못하면 상사사장님이 무조건 독박씁니다.상사차가 보험을 가입안해도 되는건 상품으로 전시장에 세워두기 때문에 그런거고 법으로 모든 차마는 도로주행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차량사고시 운전자가1순위 책임이나 운전자가 ㅈ도없거나 배째라하면 차주가 책임입니다...
  • 레벨 대위 3 사실이지만진실이아닌 22.02.26 15:42 답글 신고
    외부 주행시 차대번호로 책임 보험정도는 가입하지 않나요?
    무보험으로 공도 주행이 가능한가?
    내 화물차는 출고전 보험 가입 후 특장회사에서 1달 장착 후 출고 되었는데.
    답은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3 야찌뱌류블류 22.02.26 18:06 답글 신고
    차 값을 오히려 물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제 기준에는 그런데
  • 레벨 간호사 루루루1111 22.02.26 20:45 답글 신고
    책임보험안드신님에게도책임있습니다
    정확히법원의판결을기다려야겠지만
    돌아가신분수십년이일하신분이고
    저역시확대탁송일하지만
    차량과실일수도있습니다
    탁송기사는목숨줄이몇개씩인줄아는차주와매매상사딜러들
    브레이크고장난차도로드탁송몇만원에시키는사람들
    사고는늘예견되있었습니다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2.02.26 22:42 답글 신고
    저도 정비 보낼때 탁송 자주 이용하는데
    일부러 매번 보험 사항을 확인하고 녹음합니다.
  • 레벨 중장 아크뷰 22.02.26 23:21 답글 신고
    탁송회사책임
  • 레벨 훈련병 큐큐덕히 22.02.27 13:34 답글 신고
    차주대표분 책임도 아주 큽니다.
    무책임하게 법을 왜 지키시 않으신가요?
    대한민국법에 차마는 도로를 운행하기위해선
    기본적인 최소한에 책임보험 의무대상입니다.
    번호판이 없다면 차대번호로도 가입이 가능하구요
  • 레벨 훈련병 으엥이 22.02.27 17:10 답글 신고
    어차피...탁송기사 보험이있어도
    자차에 책임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약관에.따라 보험처리 불가능 합니다~
  • 레벨 병장 하여나는달린다 22.02.28 19:35 답글 신고
    답글을 달아주신 많은 회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인업체에서는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수사기관및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것이고 도의적인 책임또한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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