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오전 9:08] 안전신문고 신고(SPP-2202-2801832)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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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불수용
◎처리내용 : 첨부된 사진 2장 모두 황색 단·복선 도로 보며 5분 이상 간격을 두고촬영 해야 합니다.
황색 복선에 주정차되어있는 1분간격으로 뒤에 서서 촬영하여 차량을 신고하였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황색 점선이 5분이내 주정차가능 실선이 탄력적 허용 복선은 주정차 금지로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었나봅니다..ㅠ
다음엔 5분일찍 출근해서 뒤에서 멍때려야할거같아요..흑..
정차도 금지인데 진짜 법이이상한건지 일을안하는건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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