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횽아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짤탱이없이 신고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정보공개청구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9-2198 관련되어 사생활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내역 첨부 안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그러면 거꾸로 밤법행위한 차량 신고한 것도 저 행정심판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거 아닌지...
정보공개 청구 한 횽아들 정보공개 잘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횽아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짤탱이없이 신고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정보공개청구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9-2198 관련되어 사생활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내역 첨부 안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그러면 거꾸로 밤법행위한 차량 신고한 것도 저 행정심판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거 아닌지...
정보공개 청구 한 횽아들 정보공개 잘 해 주나요?
찾아보니 이런 내용있네요 참고하셔서 이의신청해보세요
대법원판례 주내용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아 이미지가 잘 안보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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