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여 사용하였을땐 도로법 시행령 별표7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으시며,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할 시에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한 계획서를 제출후에 점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점용을 하셨더라고 사고시에는 점용자가 책임이 있으시며, 점용을 허가가 나지 않고 사고시에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도로에서 작업시 필히 도로점용을 받으시고 하세요. 올려주신 사고는 돈으로 해결되는 경미한 사고라 그냥 넘어가지만 인사 사고시에는 진짜 인생 나락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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