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결과
교차로통행, 차선위반 등으로 상대방 벌점 및 범칙금 받았구요
저는 좌회전 하면서 감속하고 이미 한번 양보까지 했는데도 들어온 사고입니다.
저희 보험사 100대0 상대 보험사 100대0 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저보고 양보를 안했다며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께서도 양보는 의무가 아니며, 블박차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에서는 분심위 간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분심위가면 과실이 잡힌다고 하며 변호사 선임 후 소송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분심위 또느 소송 어떤게 좀 더 나은 선택인지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좌회전 후 우측으로 붙으려고 깜빡이 킨것입니다
절대 감속에서 후행이 속도 내어 진입한거라... 과실 잡히기 딱 좋은 사고네요.
분심위 가면 높은 확률로 과실 잡힐거 같음.
변호사 선임 후 소송 가려는 쪽으로 점점 기우네요..
빨리돌린건가요?
과실은 무과실 나오는게 맞습니다.
안간다고 안갈순 없고..
분심위가면 서로 손해니 분심위 가지맙시다~~
하면 좋은데 상대측 분심위 갈려고 기를 쓸듯.
무과실로 보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오래 전에 갖다 팔았구나..;;
빨리 잘 해결 되시길..ㅠㅠㅠ
분심위보다 소송을 준비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대인중이면 피곤함 감수
상대가 분심위 주장하면 노답
분심위 없이 소송하려면 자비로 처리하고 개인소송해야 하는거 아시죠?
낮은확률로 무과실 나오니 도전해 보세요
보험사 소송을 걸지 개인소송을 걸지 고민이네요
절대 감속에서 후행이 속도 내어 진입한거라... 과실 잡히기 딱 좋은 사고네요.
분심위 가면 높은 확률로 과실 잡힐거 같음.
참고만 하시라고 남겨봅니다.
동시좌회전 사고판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1647
분심위(소) 85:15
1심 9: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4344
1심 8: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1683
1심 8: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7670
1심 7:3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1339
1심 8: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9258
1심 4:6(앞에 보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687
2심 : 7:3
시작해서 측면 추돌로 끝내는 영상이 유리하겠네요.
나머지는 억울하다는 그 할머니가 증명해야죠뭐.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본인 일 아니니 소송가라 그러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