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난 교통사고가 합의가 안되서 분심위 안거치고 소송으로 갔는데요 어제 종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원고)는 100:0을 주장했고
상대(피고)는 50:50을 주장했습니다.
종국 결과는 원고일부승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몇대몇부터 제 일부승인걸까요?
상대주장인 50에 가까울수록(60:40, 70:30등) 상대일부승이고
100에 가까울수록(80:20, 90:10) 제 일부승인건가요?
보험사에서도 정확한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고견 여쭙습니다.
95~55대 5~45 일부승
단 본 순간 14일 이내 항소가능합니다.
청구금액에서 인정되는 금액만큼 이긴거죠
원고의 과실이 50%이하일때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라면?
55만원이상 인정된다는거죠
정확한 비율은 인정금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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