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불법사용 의심차량 신고했는데...
신고하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부정사용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90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여전히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고있네요..ㄷㄷ
장애인표지는 불법같지않은데 운전을 좀 많이 그지처럼해서 혹시나 신고넣어본 건이었습니다.
저렇게만 답변하고 처벌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불법사용 의심차량 신고했는데...
신고하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부정사용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90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여전히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고있네요..ㄷㄷ
장애인표지는 불법같지않은데 운전을 좀 많이 그지처럼해서 혹시나 신고넣어본 건이었습니다.
저렇게만 답변하고 처벌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대포차일수도 있음.
정상적인 주차를 할때까지 계속 신고하세요.
어느날 갑자기 정상적인 주차를 했다면 고지서를 받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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