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에 신고한게 있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길래 여쭤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1)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2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2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XXX벤XXXX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럼 이걸 지시등으로 다시 신고해도 처리가 불가능한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2일로 바꼈나요??
원래 일주일 아니였나요??;;
바꼈었네요 ㅠㅠ
이전 마지막 신고가 6월 30일이네요..
2일은 좀 심하긴 심합니다 ㅠㅠ
제 불찰입니다..
이젠 바로바로 빼서 신고해야겠네요
시원하게 일벌백계해주셨네요!
이젠 바로바로 신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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