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는 2017년 7월 27일 전북 전주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후진해 차를 빼고 있었다. 이때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B씨의 차량을 보지 못했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고객(A씨)의 과실 비율이 90%'라는 안내를 받았다. 납득하기 어려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깜빡이) 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해 도로로 빠져나오다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점은 명백한 셈이다. 금감원 측은 '결국 각 당사자의 법규위반 여부, 사고 경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모두 따져볼 때 A씨에게 90%, B씨에게 1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도로에 있는 차량인 블박이 조금 유리
이런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저의경우는 후진대 후진이라 많이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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