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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22인치 22.09.13 11:29 답글 신고
    양념반 후라이드반이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9.13 11:30 답글 신고
    이영상으로는 모르겠음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9.13 11:30 답글 신고
    5대5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도로에 있는 차량인 블박이 조금 유리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2.09.13 11:30 답글 신고
    반반
  • 레벨 대장 진햅 22.09.13 11:31 답글 신고
    5대5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2.09.13 11:32 답글 신고
    각자처리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2.09.13 11:36 답글 신고
    후진으로 출발 하는 뒷집 차량이 과실 70% 이상 가해.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9.13 11:37 답글 신고
    각자
  • 레벨 상사 2 극한의신고충 22.09.13 11:49 답글 신고
    5:5가 더 많은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과실 더 높게 잡힐수도 있지 않을까요
  • 레벨 상사 1 꽃잎 22.09.13 12:15 답글 신고
    운전자 A씨는 2017년 7월 27일 전북 전주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후진해 차를 빼고 있었다. 이때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B씨의 차량을 보지 못했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고객(A씨)의 과실 비율이 90%'라는 안내를 받았다. 납득하기 어려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깜빡이) 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해 도로로 빠져나오다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점은 명백한 셈이다. 금감원 측은 '결국 각 당사자의 법규위반 여부, 사고 경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모두 따져볼 때 A씨에게 90%, B씨에게 1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저의경우는 후진대 후진이라 많이다를까요??
  • 레벨 병장 후래쉬맨 22.09.13 13:24 답글 신고
    비상깜빡이 키셨으면 피해자로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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