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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617
지난달에 서하남 휴게소에서 볼일보고 나오는데..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주행하길래...
쫒아가서 번호판 킵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경찰서 신고건 폭주로 지연이 되서.. 확인이 어려워서 오늘 다시 통화했습니다.
벌금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2~30만원 이하라고 하네요...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벌금 이렇게 약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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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썸타는 중이신가유?ㅋㅋㅋㅋㅋ
뒤져바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토바이타고 고속도로라니 누구 인생 조질려고 에휴..
벌금 1~200 했다가 담부턴 고속도로 안다니면 어떻게해요...
딱 2~30 적당하고,,, 그래야 좋다고 고속도로 달리다 사고나죠^^
사람은 차가 더 많이죽이는데
바이크는 안된다는 논리가 좀 이상한데
터널내에서 사고로인한 화재도 많던데요
그냥 덤프나 버스가 제동못하고 밀면 10중사고도 나자나요
샌드위치로껴서 죽은사람도 많구요
덤프는 남을죽이고 바이크는 자기가죽고
음 어렵네요
https://youtu.be/qbqTLMaiw5I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32% 줄었지만…이륜차 비중은 늘어
https://youtu.be/bELhijl_-g8
https://youtu.be/0Utit5amuek
https://youtu.be/S_lizETnMpk?t=30
https://youtu.be/_pCiu_8q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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