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9446
제 명의의 장애인 하얀색마크,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마크를 냈거든여.
아버지 명의의 차에는 또 하얀색 장애인 마크를 받을수 없나요?
ㅜㅜ
장애인 마크는 차가 두대든 하나만 발급이 된다드라구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려고
보호자용 마크를 받았는데
아버님명의의 차량에도
본인운전용으로
받으신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안되죠..
아버님이 운전이 가능하신정도면
글쓴님이 반납하세요..
두개가 발급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발급된 스티커가 두배로 늘어 나겠군요.
차량 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서 마크와 스티커는 용도가 다르지 않나요
혹시나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수 있는 부분은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버님도 장애인 등급을 받으시는 수 밖에요.
하아 어렵네요.
보호자로 신청한 상황에 보호자도 등급이 있어 따로 받으시려고 해서 뭔가 꼬이신거 같기도 하고..
발급 상황과 관련법 찾아보면 이유가 나올거 같네요.
1. 아버지 장애1급 (장애인 차량 등록 - 글쓴이랑 공동 명의차량)
2. 글쓴이 장애2급 (별도 장애등록 차량 없음)
이 상황에서 글쓴이 차량에 있는 장애차량등록을 유지하고 아버지 명의의 차량에도 장애차량 등록이 가능한가?
질문의 요지가 이건가요?
2번은 제 명의의 차두 보호자용 아버지이름으로 장애등록 차량 표지판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