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27조제3항1호, 과태료 10만원
아니면 위반이니 2백 갈 겁니다 ㅎ
지금 같은 경우는 정상이라 봐야죠
말 장난 같기는 하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민제보(신고)로 처분 할 수 있으나,
장애인주차증 부착불량 또는 미부착은 시신제보(신고) 사항이 아니니까요~
정상등록차량 맞다, 번호가 잘보이게 재부착 권고? 전달 꼭 하겟다라고 답변왔고 다음날 바로 차주가 잘보이게 부착해놧더라구용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27조제3항1호,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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