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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2.17 16:51 답글 신고
    일단 차번호랑 저 장애인증 희미한거라도 같이 찍어서 신고하면 정상이면 정상 장애인 차량이라 할테고
    아니면 위반이니 2백 갈 겁니다 ㅎ
    지금 같은 경우는 정상이라 봐야죠
  • 레벨 상병 트니파파 23.02.17 16:59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대장 진햅 23.02.17 16:52 답글 신고
    까비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상병 트니파파 23.02.17 16:59 답글 신고
    그러네요 ㅠ 잡았구나 싶었는데 아니네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2.17 16:53 답글 신고
    부착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그렇다고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 장난 같기는 하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민제보(신고)로 처분 할 수 있으나,
    장애인주차증 부착불량 또는 미부착은 시신제보(신고) 사항이 아니니까요~
  • 레벨 상병 트니파파 23.02.17 17:00 답글 신고
    어디선가 미부착 신고도 과태료 있다라고 본거같았는데 잘못알았나보네요 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wegain 23.02.17 17:36 답글 신고
    저는 표지에 차량번호가 안보이게 부착해놨다, 정상적인 등록차량인지 의심되니 확인부탁한다라고 신고했는데, 답변이
    정상등록차량 맞다, 번호가 잘보이게 재부착 권고? 전달 꼭 하겟다라고 답변왔고 다음날 바로 차주가 잘보이게 부착해놧더라구용
  • 레벨 하사 2 zynastor 23.02.17 21:53 답글 신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27조제3항1호, 과태료 10만원
  • 레벨 상병 트니파파 23.02.18 00:32 답글 신고
    오...이 근거를 가지고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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