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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zynastor 23.03.04 10:25 답글 신고
    장기 불법 도로 무단점용, 사유화한것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통행안전위험으로 계속 신고하세요
    나라땅이면 할수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나몰라라하는지 공무원들 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과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답글 4
  • 레벨 하사 2 zynastor 23.03.04 10:25 답글 신고
    장기 불법 도로 무단점용, 사유화한것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통행안전위험으로 계속 신고하세요
    나라땅이면 할수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나몰라라하는지 공무원들 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과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 레벨 병장 이차돈 23.03.04 10:33 답글 신고
    장기불법그게 애메한게 한달이상 방치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새기들이 몇주인지 몇일인지 차량 주차배치를 바꿉니다 ㅋㅋㅋ 공무원은 이상없다 이러고 있는게 현재구요
  • 레벨 하사 2 zynastor 23.03.04 10:37 신고
    @이차돈 아니요 하루라도 점용하면 가능합니다. 공무원들 말 믿지마세요 쟤들은 법조항 안읊어주면 근거법 없어서 단속 못한다고 구라칩니다. 저한테도 단속근거가 없어 해결못해주니 뭐니하길래, 법조항과 해당지자체 조례 및 과태료 근거 다찾아다가 들이미니 그제서야 움직이더군요. 제가 과거 비슷한 사례로 법읊어주며 해결했으니 법조항, 단속근거 들이밀며 계속 민원넣으세요
    쟤들이 주차배치를 바꾸어도 소용이 없는게 해당위치의 도로명주소가 같으면 같은 위치로 인식되고 통행방해가 되는게 마찬가지라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경범죄처벌법은 경찰단속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않을 경우 경찰이 단속합니다.
  • 레벨 하사 2 zynastor 23.03.04 10:56 답글 신고
    해당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학생들의 통학로로 쓰이는게 맞다면, 해당 도로위에 인도같은걸 설치하거나 도로폭이 좁아 제한적인경우, 여러 안전시설이나 시선유도봉같은걸 갓길에 설치하도록 민원을 넣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니 여러방면에서 고민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인도설치도 못해주고, 갓길시선유도봉 설치도 못해준다 이러면, 교육청 끌고 들어가세요. 무조건 해주게됩니다.
  • 레벨 병장 이차돈 23.03.04 11:08 신고
    @zynastor 선생님이 알려주신대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꼭 남기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04 11:31 답글 신고
    위 보배님이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네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3.03.04 11:56 답글 신고
    해당 공무원에게도 지속적 문의해서 직무유기 근거남겨놓는거라고 인지시키고 증거남기는것도 좋겠네요.
    소극행정 고발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03.04 12:18 답글 신고
    기본적인 민원은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로 하세요..
    증거가 남아야합니다..
    소극행정..
    직무유기 등등
    인터넷을 이용하셔야 기록이 남습니다..
    중간에
    전화민원도 한번씩 넣어주시면 더 좋구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3.04 13:00 답글 신고
    나라땅이라면서 왜 지들이 길을 막고 지랄들이야.
  • 레벨 하사 2 zynastor 23.03.04 14:11 답글 신고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관련 조례도 같이 첨부해서 도로무단점용행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및 보행자 통행방해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토록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4921

    해당구역에 대한 개선, 통행방해해결에 관한 민원을 계속넣었음에도 관할지자체에서 계속 무시 및 방관할경우, 지금까지 넣었던 모든 민원과 법조항 등을 첨부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제기하시면, 거의 100에99는 해결됩니다. 교육청, 경찰, 해당지자체 싸잡아서 헬파티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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