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해당 차로는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아침 출근시간 상습정체구간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받고 진입하였으나, 앞에 정체가 이어져 대기했구요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대기하던중 옆에 버스가 와서 제가 지나가길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어 제가 진입하던중 우측에서 온 오토바이가 제 차량을 박았는데..
오토바이는 직진불가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중 제 차를 박았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버스에 제 차가 가려서 안보였다고 하고, 직진불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건 시인했네요
내려서 선생님 괜찮으시냐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셨고 우선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 다 했습니다 ( 오토바이, 저 둘다 같은 보험사 각각 출동 오심 )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와서
두분다 다친곳은 없다고 하셨고,
렌트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필요하시냐는 질문에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비록 진입해서 대기중이긴 했지만 주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과실 들어갈거라고 하더라구요
하여 담당자분이 제시하신건
1. 대인, 렌트없이 대물 100으로 주장해보자
2. 렌트 하실경우 상대방에서 과실 제기할수도 있다고 하셨고 저는 담당자님께 직진불가 좌회전 차선에서 운행만 안했어도 사고가 안날거였는데 왜 과실이 잡히냐 물어보니 과실은 본인이 정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판결로 정한다 그러니 과실이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정식 접수하시고 판결로 받아야한다 이러네요ㅠㅠ
차 뽑은지 6개월만에 사고가 났다는것도 짜증나고, 사업소 입고후 수리하려하는데 렌트할시 과실 물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과실을 물 정도의 사고일까요?
제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질타 겸허히 받겠습니다
차라리 평소와 같은 시간에 나올걸 그랬나봐요..
혹여나 렌트 요청해서 과실 잡히면 내년엔 3대다 등급이 떨어지겠지요..?
어렵네요ㅠㅠ
무조건 1
2하면 과실 잡힙니다..
언제나 정체면, 더 일찍 나와서 조금 돌아가시는게 맞습니다...ㅎㅎ
그래도 잘 처리 되신거 같으니 다행이네요
꼬리물기 같은데요
주황불이 아니라 초록불일때 진입해서 대기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