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지난 수요일 비오는 날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콜을 잡는다고 앞을 안 보고 달려오는 신호위반 딸배와
부딪쳐서 왼쪽 복숭아뼈 분쇄골절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경찰이랑 구급차가 도착해서 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딸배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해 줄테니
걱정말고 치료 잘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늦게 수술을 했는데 동생 혼자 수습할려고 했는지 사고 사실을 비밀로 하다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연락을해야 한다고 하여 수술 직전에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상대가 책보에 동생이 뚜벅이라 자동차나 운전자보험이 따로 없는 상태라 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민사 말고는 답이 없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도방구 운전자 잣된 사고
몸으로 때운다면 모를까 합의보러 올겁니다
민사적인부분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형사적인부분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무보험)이고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형사적 처벌 받겠고요.
쪽지 하나 남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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