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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5.09 14:02 답글 신고
    또 누군가가 헛소리했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입니다.. 그것도 즉시 공개대상..
    답글 2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5.09 13:58 답글 신고
    서면으로 달라그래요.

    문자말고
  • 레벨 원사 3 연대보급병 23.05.09 16:36 답글 신고
    일 만들어 주라는거군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5.09 14:02 답글 신고
    또 누군가가 헛소리했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입니다.. 그것도 즉시 공개대상..
  • 레벨 원사 3 연대보급병 23.05.09 16:35 답글 신고
    즉시는 모르겠지만 공개는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반대는 안해도 된다는 취지인지... 어렵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5.09 17:31 신고
    @연대보급병 동법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호....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일명 관등성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 필요없이 즉시 공개대상입니다..
  • 레벨 상사 2 극강안전운전 23.05.09 14:16 답글 신고
    저 내용만 보면 정보공개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정보공개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어요?
  • 레벨 원사 3 연대보급병 23.05.09 15:54 답글 신고
    지난주에 이미 결론닜어요. 사생활 들먹이면서 기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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