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아들~
올림픽대로서 얌체운전 자주 신고하는데요...
정보공개청구했더니 공개거부해서 이의신청했더니 말도 안되는 사생활침해 운운하네요. 일반인이 뭔수로 과태료 부과내역만 가지고 사생활을 확인 할 수 있단건지... 그래 따지면 공익신고한건 사생활침해아닌가예? 지팡이의 시원한 대답은 물건너 간거같고... 이래 메세지 보내는건 저 약올리는거 맞죠? 또 한가지 궁금한게 관등성명은 왜 못 밝히는걸까요?
원하는데로 해주는게 동방예의지국인거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입니다.. 그것도 즉시 공개대상..
문자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입니다.. 그것도 즉시 공개대상..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호....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일명 관등성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 필요없이 즉시 공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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