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횽아들
이따금씩 공익신고하는데 여기만 끝까지 비공개하더라구요. 옆동네 수서경찰서는 청구 이틀만에 하던데... 중간에 결재받는거 고려하면 하루도 안걸리더라구요. 그런가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공개하지 않으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심의회까지 개최하는 곳도있네요. 이게 정상인건지...
경찰서가서 비공개하라고 한 X들 이름 적어와야하나요? ㅎㅎ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그래서 다시 9조 1항 6호의 내용을 상기시켜 봅니다. 이거 너무 울궈서 사골되겠어요.
당초 제가 정보공개 청구할 때 개인정보 혹은 개인식별번호는 마스킹처리 혹은 지우고 공개요청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는 상관이 없다판단됩니다. 또 신고 중에 차량번호와 차종은 특정이 돼었는데, 그럼 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건가요? 경범죄신고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사생활 침해니까요.
비공개 할 경우 인용될 재결서나 핀결문 첨부를 요청했는데 제 전화기 기준 4줄로 끝낸걸보니 이의신청 내용을 읽지도 않은거 같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왜! 거기만 비공개하냐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랑 경찰서가 잘못하고 있다 힘주어 말하는 여직원... 곁들여서 경찰청 정보공개처리 지침 기초가 비공개라는 취지로 발기차게 이야기하던 그 자신감 아직도 가지고있죠?
근데 말입니다. 그 경찰청 지침 어딨냐고 지침번호 뭐냐니 전활 확 끊어버리던데... 근데 그거 이쁘게 녹음다됐어요 ㅋㅋㅋ 그 규정 꼭 찾아서 보고싶어서 몇차례 더 전화했더니 안받던데 바쁘셨나봐요?그 지침 꼭 구경시켜주세요. 그래야 청구인은 쓸데없이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한다고 시간낭비안하죠. 피청구인도 아까운 시간낭비에다 심의회 개최한다고 변호사 선임비 지출하면 그 돈 우리 세금인데 넘 아깝잖아요.
소극행정신고니 그 상위단계로 가봐야 내 시간만 아깝고 나중엔 자위?만 하는거 같아 고민입니다. 기를 쓰고 공개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국민신문고 답변의 내용과 실제 업무처리는 다를거 같다는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네요.
제가 이미 차량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스킹을 하고 부분공개를 할지언정
포기했습니다 철밥통들
비공개 사유를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 무엇무엇이 그러한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어야 합니다.
가령, 종교/질병 등 신체 관련 정보/성적 취향/정치적 성향/병역사항 등...
약칭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대원칙이 안되는 걸 최소로 하고 그 외 다 공개하라는 것이죠.
이걸 자꾸 거꾸로 합니다.
안되는 걸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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