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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7.22 07:58 답글 신고
    그 옆에 비슷한거 하나 세워두면 됩니다.
    답글 4
  • 레벨 준장 개독척살 23.07.22 07:49 답글 신고
    그냥 똑같이 한대 구매해서 막아버리시거나

    아파트에 오토바이 타시는분 있으면 부탁해서

    막아버리세요 괜히 건드렸다가 낭패 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23.07.22 07:49 답글 신고
    알박기 꼬갑긴 해도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분류되는지라
    주차자리 권리행사가 가능해
    치우시면 안됩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7.22 07:58 답글 신고
    그 옆에 비슷한거 하나 세워두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다신고한다 23.07.22 08:00 답글 신고
    페차직전인 오토바이 얼마쯤할까요?
  • 레벨 대위 2 당초망 23.07.22 09:24 신고
    @다신고한다

    당근에

    고장난 오도바이,킥보드 무료나눔

    (와서 가지고가는 조건) 갖고오셔서

    옆에 똑같이 세워두세요.

    당근에 무료나눔 없으면

    사시는곳 근처 고물상 문의해보세요.(비용발생)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3.07.22 10:07 신고
    @다신고한다 30~50사이이고 무판상태라 운행불가이니 탁송비 거리에따라 3부터 시작이요
    근처 수리점같은곳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준장 영의정 23.07.22 11:04 답글 신고
    이게 최고네요
  • 레벨 병장 오늘도붕붕카 23.07.22 09:04 답글 신고
    와..신박하네
  • 레벨 소장 eini 23.07.22 09:26 답글 신고
    그거 안전 신문고에 불법 적치물인가 신고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번호판 없다는거 보이게 두장정도 찍어서 신고하면 경고장 붙이고 나중에 수거해갑니다.

    제가ㅜ사는곳은 10일 있으니까 수거하더라구요.

    다만 그건 주인이ㅜ있다면 얘긴 달라져도...

    무판이란게 중요한거죠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3.07.22 10:06 답글 신고
    무판이여서 신고한다해도 이륜차에 안내용지 붙힐텐데 그거보고 주인있는거고 공도운전 안하고있어서 사용폐지상태이다 나중에 신고하고 운행하겠다하면 법적우로 할수있는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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