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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9140
신축아파트
신고보다는 계도 희망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요?
을맙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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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담당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침범하거나, 2면을 주차방해하는 경우 50만원입니다.
선을 밟는것만으로도 침범으로 판단되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맞습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72라고 입력하셔서 이동하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의 하단부분에 있는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다음장에 사진으로도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83002352027_20230502133915.pdf&rs=/upload/viewer/result/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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