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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8.10 10:56 답글 신고
    당연히 주차방해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담당자 골아프겠네요 ㅠㅠ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8.10 11:09 답글 신고
    마지막 사진이면 해 볼만 할 듯합니다...일단 함 해 보시죠...
  • 레벨 대위 3 로로랜드 23.08.10 11:09 답글 신고
    아니요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3.08.10 11:12 답글 신고
    안될듯합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3.08.10 11:14 답글 신고
    글쓴님 차를 마지막 사진 왼쪽에 주차시키면 G80 주차방해로 엮을수 있을듯.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8.10 11:35 답글 신고
    뒷쪽자리 방해한것 같기도 한데
  • 레벨 대위 2 미플라워 23.08.10 11:41 답글 신고
    마지막 정면사진은 받아드릴듯 합니다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8.10 11:41 답글 신고
    애매하다
  • 레벨 대위 3 KNIGHTM 23.08.10 12:06 답글 신고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면 뒤로 6m이상의 차로를 확보 하여야 합니다

    위 차량의 경우 그 6m 차로를 박은 상황이고

    정상적인 주차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차방해 성립가능 한걸로 보입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3.08.10 12:12 답글 신고
    애매하면 보통 안되쥬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0 12:32 답글 신고
    이건 안될걸요 공무원이 적극적인 분 아닌 이상 ㅋㅋ
    지침의 차량 한 대 출입이 가능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답변올 것 같네요.
    일단 찍으셨으면 신고해보시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8.10 12:33 답글 신고
    애매하게 저렇게 해놓은 것도 솔직히 주차방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충 공무원들은 그럴 생각이 없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8.10 14:09 답글 신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수용 안됩니다
  • 레벨 소위 1 훙부자 23.08.11 07:50 답글 신고
    신고해 보세요. 아마도 과태료 부과는 안돼도
    경고장은 발송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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