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흡연충들의 행실을 알기에 차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보이면 항상 카메라를 켭니다. (정차 시 영상기기 조작은 합법)
또는 옆 사람에게 찍어달라 부탁을 함.
이번에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죠.
신고 tip. 스마트국민제보로 한 번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로 따로 신고하면 두 가지 위법사항으로 각각 과태료가 날라가서 좋아죽습니다.ㅎㅎ
도로교통법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
일단 6만원 확정!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과태료가 한 5~10 사이에서 나옵니다. 덩어리에 따라 최대 100만원 까지도 나올 수 있고 포상금도 있어서 지자체에 예산 남으면 포상금도 줍니다.(과태료의 10%내외)
창문 열고 담배 피우는 흡연충들 열이면 아홉 그대로 꽁초 밖에 버리더라고요ㅋㅋㅋ저야 뭐 소소하게 용돈도 받고 좋네요.
참고로 차 말고 다른 곳에서 꽁초나 쓰레기 버리고 차에 타는 모습까지 찍으면 역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차량 소유주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저기 날짜 입히는 어플은 timestemp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무료어플.
흡연충들아. 너희들이 버린 꽁초는 언젠가 너희 자식들이 주워서 입에 가져갈 거다. 제발 개념좀!!
담배꽁초는 위장에 넣어야지 안그래?
원래 동일 위반 중복 부과 못한다고 종결 처리 하는데...
계속 신고 하실거냐 해서 보이면 신고한다 했더니...
그뒤로
올해 3건다 종결 처리 끝...
도로교통법 위반은 차량에서 물건을 던져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별개로 처리됩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면 특수폭행 형사 건이고 동시에 그 물건을 그대로 버려두었다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따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각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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