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주차표지를 일부러 숨겨놓은 느낌. 촉이 딱 와서 신고를 해보니 역시나!
여러분들도 장애인 주차표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대충 대시보드 중앙에 던져둔 것) 또는 가려놓은 것이 있으면 일단 신고를 해보세요. 7할은 얌체 부정사용입니다.
오케이! 과태료 부과되었다는 말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이란 말씀. 그렇다면 이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죄로 형법을 어긴 형사범입니다. 이어서 고발장을 접수해줍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을 인지한 누구든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로 사건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고소와는 다름.
대충 인터넷에 나와있는 고발장 양식 작성 후에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
이런 건의 경우 보통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떨어집니다. 과태료 부과 사안과는 별개로 이 건은 형사처벌 건이라 추가로 형사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범이거나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되고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와 고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과태료가 너무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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