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고로인해 과실문의좀 드립니다.
오늘낮에 있었던 사고이고
내용을 첨부하자면
2차선로도이나
차로 하나가 줄어드는상황에서 저는 1차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은 2차로에서 1차로 제뒤로 합류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원래는 제앞으로 끼려고했으나 제가 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랬다고하는데,
과실제 과실이있을까요?
아래는 22년 4월 로드뷰라 현재랑은 약간다르나 대략적인 느낌을위해 첨부합니다.
**씽크가 아예 안맞아서, 소리는 없다고 생각해주시면됩니다**
소리 싱크는 안맞습니다.
나중에 검정차와 쿵
2번인가요
아님
싱크가 안맞아
소리가 먼저 난건가요
후방은요?
우측추월 사고가 될수도 있음
중과실로 조져야 손맛이 있죠
같은 종족이 만나서 사고 남
상대차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세요
그게 속편할 텐데여..
앞지르기 방벚 위반으로 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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