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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994
일반 골목길인데요 바닥에는 저렇게 장애인표시가 그려져있는데 원래 주차장아니고 그냥 노면?에 바닥에만 그려져있고 벽에는 아무것도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린걸까요 저자리는 장애인아닌차가 주차해도 주차하면 바닥에 장애인표시가 차로 가려져서 신고도 못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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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줍니다.
또한 개인이 혼자댈려고 그린게
밝혀지면 원상복구 명령 내려지구요
보건복지부사업안내 2권 194페이지 개인이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
법적 의무없이 개인이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유효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므로 단속불가 (상가 등 예외있음)
저기는 그냥 지 혼자 댈려고 그린 것 같은데요?
숫자도 없는 거 보니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아닌 것 같구요.
저기에 살던 장애인이 민원넣어서 그린게 아닐까 하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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