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 (동그라미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로 처분되었음요.
2. ⓑ건(동그라미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 불수용되었음요.
같은 장소 같은 불법주차
벤츠는 당연히 불법주차
허나
옆에 K3는 사면입니다
왜?
사진상
황색실선이 안보여서랍니다.....
4. 로드뷰에 황색실선 구역이라도
이미 같은 위치에 황색실선이라 처분받은 건(ⓐ건)이 있더라도 (ⓐ, ⓑ 처분 담당자가 다릅니다)
면제입니다.
5.ⓒ건▶ 타구청이지만 황색실선이 지워져있어도
처분이 난적있었음
(대신 피신고자가 이의신청하면 면제될 수 밖에 없다함.)
▶그래도 경고의 메세지는 전해질거임
▶시청에 실선그려달라고 신청되었음
▶공무원과의 소통이 잘되었음
5. 타구청은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건을 어필해도 ⓑ건 담담당자의 상사는 지자체 소관이라 상관없다함.
5. ⓓ건▶
헌데 ⓐ,ⓑ 담당 구청에서 황색복선이 안보인다하여
미처분된 건에 대해 이의전화를 한적이 있고
당시 담당자의 상사가 이를 수용해 준적이 있음
(현재는 근무 안하심)
▼ⓓ건 결과
6. 결론..
실선이 지워져도 처분해준 타 구청 건도 있고
실선이 안보여 불수용 된 건을 신고자의 이의전화를 받은 후
로드뷰상 확인등을 통해 처분으로 바꿔준
해당 구청 전임자의 건도 있건만
사진확대하면 실선이 보이기도 하건만...
오로지 불수용...
과태료처분해서 피신고자가 이의신청하면
반박안된다는 전제부터 깔고
불수용
신고자의 불편함에 공감은 커녕...
지자체소관만이란 이유로
타구청과의 비교조차 거부하는...
불법주차보다 신고처분에 때문에
뒷목잡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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