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 달전 설연휴 전 날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구요 차는 금방 수리했고
저는 회사때문에 입원은 하지않고 지굼까지 주말로만 병원을 다니며 8주째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상해가 크진않지만 제가 몇 년전에 디스크가 터졌었어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나아졌는데 이번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뒤에오면서 다시 좀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허리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구요..
사고때는 가해자가 사고 후 차량을 뺀다라는 이유로
말없이 100m 가량 운전을 더 했었고 그 후로 경찰 오니까 다시 도주를 했었습니다.
이후로도 끝까지 음주측정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됐었구요..
한 달 동안은 따로 사과 연락같은거 없다가 한 달 지나니까 연락처를 알고싶다라는 말만 있었다가
두 달 쯤 되니까 보험사랑 경찰 통해서 사과문?같은 편지가
두 차례 왔습니다.
내용은 본인 가정사 개인사를 말하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말로요..
두번째 문자내용은 양육까지하고 있으며 먼 출근지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민사합의, 벌금 등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형사합의금은 300만원 을 최대로 드릴 수 있다구요.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주당 50-100만원이라고는 했는데
통상적인 금액보다 한참 적은 합의금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도 적어 빨리 끝내고 싶다가도
한 달이 넘어서야 사과하는 태도와 사고당시 그 분의 모습때문에 질질 끌고싶어집니다..
이미 허리 안좋으시다니 비용이 어느정도일진 대충 아실테니,
감당 되시면 합의고, 아니다 싶으면 치료 받는거죠.
합의는 하지마시고 병원 쭈욱 다니세요.
음주운전은 봐주는게 아님.
저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걸리자 마자 , 합의 해달라고 싹싹 빌었을거에요.
사실이건 아니건 봐줄 이유는 없을것 같네요.
피해자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음주운전은 봐줄일이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민사합의 - 실질적 손해에 대한 합의(필수)
음주의경우 형사합의가 없을경우 처벌이 중해질수 있는경우가 있기에 감경을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는것이고 이것은 민사합의랑은 별개입니다.
민사합의는 대물+대인(치료비+위로금등) 이 있으며 보통 보험사 통해서 진행하고 형사합의는 보험사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짜피 음주는 보험사 면책사항이고 모든 비용을 음주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부상이 미약하다면 민형사 합쳐서 합의를 하는것이 편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병원다닌 기간이 아니라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입니다.
형사합의를 500 에한다고 해서 벌금1000 이 500으로 되는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참작은 되는걸로 알고 초범이 아닌경우 수치가 높은경우등 죄질이 안좋은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처벌불원서는 가장좋은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려고 하는것인데...
이경우 음뻥에 측거면 뭐... 합의는 꼭 해야 실형 면할수 있을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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