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신고가 되는지?
어디다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큰소리 오가고 말아야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파트지하주차장에 어제부터주차해놓은 상태.
오늘아침 출근하려보니 뒷좌석 문뒷쪽에 자국이 있어서보니까, 짐내리다 긁었고 묻은자국도 있었습니다.
주차된 옆차주에게 전화했더니 단지내 어린이집원장이었는데 본인은 아침출근했고 운전석에 내려 바로 갔다고 보조석쪽으로는 안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관리소cctv를 확인해보니 그원장이 내려서
보조석쪽 뒷문을 열고 짐을 내려들고가는게 찍혀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했다는건, 본인이 긁은걸 알고있다는거같습니다.
맞은편 차주의 블랙박스를 통해, 짐내리며 긁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럴때 어떤조치를 할수있을까요?
지식의 도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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