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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Bluehands 24.05.03 10:34 답글 신고
    진상민원인으로 고소 혹은 고발 당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5.03 12:51 답글 신고
    정당한항의고 억지아니라서 안당함
    공무원들도 법 어김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3 10:42 답글 신고
    어디 모임이라도 가입이나 참석하셔서, 모임 회장이나 무슨무슨 부장이라도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 좋게 군대 소대 최고참을 3년 복무 중 2년 동안 했고, 대학 관련도 학생회장 경험등이 있어서.. 그 때,

    위에서 아래를 보면, 그렇게 쉽게 하나 하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 같더군요. 행정관에게는 재량권은 당연히 부여된 권한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남용이면 제발 여기에서 떠들기 보다는 고소를 하세요.
  • 레벨 중사 2 1237kkkfyw 24.05.03 12:22 답글 신고
    먼개소리여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5.03 12:27 답글 신고
    재량권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행정소송 판례는 자네가 씹어묵어부렀어?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3 13:33 신고
    @replay431

    최근 몇 년새 재량권 시비가 많아서, 담당자들이 법을 있는 그대로 조문대로 적용하는 통에 많이 답답해 졌지요. 이상한 점은, 담당 공무원은 재량권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하고. 민원인은 그 반대로 느끼고 있다는 점.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4.05.03 11:21 답글 신고
    쉬운데 어려운 해결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본청에 항의를 계속 하는겁니다.
    1회 적발시 경고도 일단 올 상반기만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본청에 직접 전화해서 자꾸 요구하는게 제일 빠를 겁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5.03 12:50 답글 신고
    본청 똑같음 앵무새답변 밖에 못함
    교통안전과에 해봤네요
  • 레벨 중사 2 1237kkkfyw 24.05.03 12:23 답글 신고
    악성민원인 중 최고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5.03 12:50 답글 신고
    이게 뭐가 악성민원? 어이가 없네 수준 알안하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03 13:26 답글 신고
    난 인도주차 신고한 걸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서 답변왔더라구요. 그것도 "불수용" 으로! 평소에는 지자체에 떠넘기지 못해 안달이더니 왜 그걸 경찰이 답변하고 답변할 거면 제대로나 하던가.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5.04 00:15 답글 신고
    공무원들의 특징에도 있는데 본인민원아닌데 답변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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