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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공이공팔 24.05.09 23:58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는 천국 가시고 그 새끼는 지옥 갈 겁니다.
    답글 1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5.10 03:10 답글 신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합의 의사가 있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보수를 주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아니든 합의 부분의 최우선은 유족들의 의견 취합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볼 때 어머니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께는 합의 부분은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위 가족분들은 님께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합의 할 생각을 하냐. 감빵 보낼 생각 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위 분들의 의견이 틀렸다 라는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끔 합의를 안하는 것 외에는 99%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게 될 것을 굳이 집안 싸움을 만들지 않는게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합의라는 말 자체를 위 분들께는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님의 형제 자매, 아버지와는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는 합의 부분은 민감한 주제이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이면 형사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민사 합의도 가능한지도 보셔야 합니다.
    (형사, 민사 합의를 따로 각각 진행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 경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건 알아보셔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어머님의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속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형,민사상 합의금을 모두 합하면 약 3~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쪽으로 가려면 어머님의 나이, 직업이 좀 더 고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합의금으로 2억 아래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거나 무보험일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 책임보험이거나 무보험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속칭 "배째라" 라고 나오지 않고 자신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그냥 자신은 감옥 가겠다고 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정보가 미약하여 위와 같이 적었으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답글 1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5.09 23:43 답글 신고
    천만금을 받는다 한들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죠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시죠,,,
    답글 1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5.09 23:43 답글 신고
    천만금을 받는다 한들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죠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시죠,,,
  • 레벨 이등병 처음입니다죄송합니다 24.05.09 23: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우리왜헤어져야헤 24.05.09 23:49 답글 신고
    상대방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형사합의 하지 마시고 민사로 괴롭힐 생각하시면 되고 , 자금적인부분으로라도 얼른 채우고 잊고 싶다 하신다면 원하는 금액 그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정말 죄를 뉘우치거나 또는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선 본인분이 생각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금액을 충당하기엔 어려울겁니다. 그렇기에 위에 댓글처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하고 , 천천히 천천히 , 위에 적은 두가지의 방향 중 하나 정해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처음입니다죄송합니다 24.05.09 23:52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공이공팔 24.05.09 23:58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는 천국 가시고 그 새끼는 지옥 갈 겁니다.
  • 레벨 이등병 처음입니다죄송합니다 24.05.09 23: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24.05.10 01:07 답글 신고
    부모죽인사람인데 유족조사에서 합의하자고 한다고 합의라도 하는게 맞는거 같다라......
    정상인들은 합의는 없다라고 하던데요...
  • 레벨 소위 2 순디89 24.05.10 06:50 답글 신고
    미성년인 경우 대부분 형사합의 안함.
    집안의 가장인 경우는 무조건 형사합의합니다.
  • 레벨 대위 3 car15 24.05.10 15:42 답글 신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에다가.. 글쓴이 나이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과 동생 둘뿐이다 라는거 보면 나이가 많지 않은거 같으니 그런 판단을 한듯요.

    이전글 읽어보시면 어머니가 지인차 타고 온 뒤 내려서 횡단보도 뛰어서 건너던 중

    "내렸던 차"가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했습니다..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5.10 03:10 답글 신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합의 의사가 있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보수를 주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아니든 합의 부분의 최우선은 유족들의 의견 취합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볼 때 어머니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께는 합의 부분은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위 가족분들은 님께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합의 할 생각을 하냐. 감빵 보낼 생각 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위 분들의 의견이 틀렸다 라는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끔 합의를 안하는 것 외에는 99%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게 될 것을 굳이 집안 싸움을 만들지 않는게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합의라는 말 자체를 위 분들께는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님의 형제 자매, 아버지와는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는 합의 부분은 민감한 주제이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이면 형사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민사 합의도 가능한지도 보셔야 합니다.
    (형사, 민사 합의를 따로 각각 진행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 경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건 알아보셔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어머님의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속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형,민사상 합의금을 모두 합하면 약 3~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쪽으로 가려면 어머님의 나이, 직업이 좀 더 고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합의금으로 2억 아래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거나 무보험일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 책임보험이거나 무보험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속칭 "배째라" 라고 나오지 않고 자신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그냥 자신은 감옥 가겠다고 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정보가 미약하여 위와 같이 적었으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처음입니다죄송합니다 24.05.10 22:04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위에 저희를 이제 봐줄 어른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현실적으로 다가가게 되는게 뭔가 제 자신에게도 뭔가 좀 그렇긴하네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5.10 05:10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과실 사고..
    합의하러 오면서 혹시나 불발에 따른 공탁 걸 수도 있으니
    변호사랑 상의부터 하세요..
  • 레벨 소위 2 순디89 24.05.10 06:44 답글 신고
    형사 1억 먼저받음.
    민사 2억 예정
    보험사는 1억만 지불 (1억 받았다고 1억만 줌)
    이런경우도 있다하니 변호사에게 합의서 재차 강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합의금 관련 윧튭보시면 되고요.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5.10 08:06 답글 신고
    고인의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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