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고귀한 결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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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김경일 재판관. 주문: 각하 (각하의견 5: 위헌의견 4)
1. 사건의 개요
(1) 1989. 5. 2. 동의대 학생들은 노동문제와 학내문제에 대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부산시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원 5인을 납치하여 학교 안에 감급하였다. 1989. 5. 3. 부산시경찰국 소속 경찰관 700여명이 감금된 위 5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동의대 도서관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7인이 사망하였다(이른바 ‘동의대 사건’).
(2) 부산고등법원은 1990. 2. 21. 위 사건에서 방화치사행위에 가담하였던 청구외 윤창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다른 적극 가담자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89노984), 대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같은 해 6. 22. 기각하였다(90도767). 동의대 사건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었다.
(3) 피청구인(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은 동의대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위 윤창호 외 45인을 2002. 4. 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이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들(신양자 외 20인. 대리인 변호사 임광규)은 동의대 사건에서 사망한 경찰관들의 가족인바, 피청구인이 동의대 사건의 위 가담자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조항들(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 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 부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만으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 부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외 윤창호 외 45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은 위 46인이고, 청구인들은 이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제3자일뿐이다. 청구인들과 같이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2)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으로는 일반적 인격권을 상정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 774),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주관적·내면적·정신적 사항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약한 것이므로 법적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이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명예의 개념을 사회적·외부적 징표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내심의 명예감정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입법이나 공권력 작용은 물론 사인(私人)간의 생활관계에서도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예권 침해의 주장이 제기되고 법적 분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3) 헌법이 보호하는 위와 같은 의미의 청구인들의 명예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는지 본다.
먼저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이 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자는 입법목적을 지니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화해와 미래지향적 발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불법의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에게 긍정의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과 반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을 가한다든지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결정 또한 이러한 이 법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은 이른바 ‘동의대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위 46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전과기록의 말소, 복직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의 권고 정도이다(제5조의3 내지 제5조의5).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순직경찰관들 또는 그들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는 결국 위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곧 이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제2조 제1호)을 한 자로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순직경찰관들은 위 46인이 항거하였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니 이들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이 그 자체로 순직경찰관들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행하지도 의도하지도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논리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대립당사자였던 한 쪽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그 반대 당사자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다. 사회적 명예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법적 평가일진대 이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결정은 여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하루아침에 매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법집행을 위하여 순직하였다는 고귀한 명예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정 및 그 근거법률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결정이 위 46인 및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순직경찰관들의 유족인 청구인들이 내심의 동요와 혼란을 겪었을 수 있음을 부인하는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구인들의 처지에 공감을 한다손 치더라도 청구인들이 훼손당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법익인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명예감정이나 내적인 자긍심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주관적·내면적 대립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법의 한계를 넘는 일이며, 법적 의미관련성이 희미한 헌법소원의 사태(沙汰)현상을 방지하려한 자기관련성 법리의 여과기능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된다.
3.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우리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이 사건 결정 중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창호 외 6인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한다는 것에는 우리도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수의견과는 견해를 달리 한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순직경찰관들에게 주어진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명예는 변함이 없으며, 사회적 명예 또한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방화로 사망케 한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할 때 “민주화운동관련자”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제2조 제1호)한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들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들과 대치하다 죽음을 맞이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다름 아닌 이 법 및 이 사건 결정에 의해 주어진 법적 평가이다.
이 법 및 이 사건 결정에 의해 내려진 이러한 법적 평가는 당연히 순직경찰관들의 사회적 평가, 즉 이들에 대한 객관적·외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은 국가유공자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평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의대사건 가담자들과 순직경찰관들은 특정한 역사의 현장에서 상반되는 가치관과 입장을 대변하며 격렬한 대치관계에 놓여 있었던 두 당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중립적일 수 없고, 그 자체로 다른 쪽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동의대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이 받아야 마땅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는 격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평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은 법의 정신과 실질을 도외시한 형식적인 법이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人格像)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유가족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더 이상 ‘법을 지키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으로서의 명예와 정체감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 측 하수인의 유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그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다른 적법요건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이 사건 결정 중 적어도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창호, 오태봉, 김영권, 이종현, 이철우, 하상호, 이준경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이하 “이 부분 결정”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명예)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위 7인의 범행경위는 다음과 같다. 1989. 5. 3. 5시30분경 동의대 도서관 7층에서 위 윤창호 등은 공모하여, 복도에 화염병 상자, 천조각 등을 쌓아놓고 석유를 뿌린 다음, 감금된 동료들을 구출하러 경찰이 진입해 왔을 때 윤창호가 불붙은 화염병을 화염병 상자 근처로 던졌고, 이로 인하여 화염병 상자의 인화물질과 그 전날부터 복도에 퍼져 있던 신나와 석유가스등이 인화, 폭발하면서 고열과 함께 시커먼 연기,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화재가 나서, 이로 인하여 순경 1인은 현장에서 전신 화상으로 소사하고, 순경 4인은 불길을 피해 세미나실 북쪽 창밖에 매달려 있다가 7층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고, 병원에서 가료 중 전경 1인은 흡인성 기도화상으로, 수경 1인은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각 사망하였다{부산지방법원 1989. 10. 24. 선고 89고합464, 89고합545(병합) 판결}.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윤창호는 무기징역에, 오태봉과 김영권은 각 징역 15년에, 이종현은 징역 1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이철우는 징역 10년에, 하상호와 이준경은 각 징역 7년에 처해졌다.
(2)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 제1조). 그러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권한을 가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합당한 자들만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동의대 사건의 위 가담자들의 행위는 비록 그 출발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무고한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의 진입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치 감금된 동료경찰관 5인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가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석유를 뿌려 준비해 두었던 표적물에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 7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던 것이다(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이와 같이 그 불법성이 중대한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려면 그 만큼 그로 인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이 법 제2조 제1호) 정도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가담자들의 행위는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행위로서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빼앗은 것이고, 오히려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일 뿐, 그것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이 부분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명예는 결정적으로 실추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순직자들의 유족으로서 비단 자신의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집행을 위하여 진력하다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사람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을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자긍심은 청구인들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적 평가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 결정은 위와 같이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적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위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긍심의 원천인 사회적 명예를 한 순간에 앗아가 버렸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형량하지 못한 채, 위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순직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초래될 인격권의 침해 및 그 의미와 비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명예)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 부분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원리로서 법의 존중과 수호를 그 공통의 기초로 삼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타기하는 행위는 그 법의 정당화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라는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납치·감금된 동료 경찰관들을 구출하려는 공권력의 집행에 대항하여 밀폐된 옥내에서 화염병과 석유라는 폭력도구를 사용함으로써 7인의 무고한 경찰관을 고통스럽게 사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법위반행위라기 보다는 법이 부여한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보아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폭력수단을 통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릴 수 없다.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9)
그런데 이 부분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아래 도저히 ‘민주화운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런 명명(命名)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치명적 폭력을 동반한 범죄행위자를 저지른 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명예와 보상을 베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모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 화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다. 동의대사건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화해의 차원을 넘어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준다는 것은 법적 수단의 남용이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이와 같이 국가의 근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할 수 없는 이 부분 결정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보아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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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사람 죽이려면 데모를 해서 화염병으로 죽이면 됩니다.
그럼 살인자가 아니라 민주 열사(?)가 됩니다.
죽은 경찰관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학내 문제도 민주 열사로 분류가 되는 이 나라 헌법의 고귀한 결정 따라야 하나.........
다음에 전쟁으로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