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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유노두출 15.10.11 23:50 답글 신고
    고수분 댓글 달아주세요~~
  • 레벨 원사 2 사람처럼 15.10.11 23:52 답글 신고
    뒷차과실 8~9
    차선변경후 30m쯤 주행한것을
    앞차에서 증명할수록 뒷차과실 높아짐

    정차한경우아닌 주행중인 차량간의 사고는
    10:0 거의없음
  • 레벨 중사 3 버파 15.10.12 00:00 답글 신고
    사람처럼님 // 앞차의 우측바퀴가 차선을 딱 다 지나는 지점이, 차선변경 완료라고 한다면,

    블박을 돌려보면

    30m가 아니라, 딱 차선변경후 0m 쯤 주행하다 사고가 나거든요.

    ( 사고직전, 앞차 우측바퀴 우측이랑 차선이 만나있네요 )

    이런 경우에도 뒷차과실이 8~9 정도라고 봐야하나요?
  • 레벨 원사 2 사람처럼 15.10.12 00:05 답글 신고
    과실비율이 크게 중요한 상황이신가요?
    가피 구분짓자면 후미차량이 가 차량입니다
    보험사마다차이가있겠지만
    앞서 설명하신정도라면 7~8 되지않을까요
  • 레벨 중사 3 버파 15.10.12 00:13 신고
    @사람처럼 그정도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
  • 레벨 소장 봅애두들임 15.10.12 00:24 답글 신고
    영상이 없어 글로만 보고
    아는대로 적을께요..
    2차선의 차가 비깜으로 1차선이동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없이
    급정거로 추돌이 일어났다면 앞차가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뒷차의 과속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가피가 바뀔수 있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것 또한 블박영상등으로 뒷차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반여건과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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