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모욕죄로 200만원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개리닮은 동영상이라는 제목과 그에 따른 기사에 댓글을 남긴겁니다.
댓글 내용은
여자 엉덩이 이쁘다 여자 얼굴이 누구 닮았다. 여자애 얼굴이 잘 보이진 않는다.
여자 싸보인다. 남편과 곧 이혼할거같다.등등의
댓글로 인해
고소가 되었죠
제가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제목이 해당동영상의 여성을 특정할수있나요?
참고로 해당동영상의 제목은 저거와 다른걸로 짐작이 갑니다.
저위에 댓글도 사실 낚시에 걸려서 이것저것 다른동영상들보면서 감상평을 적은거라
댓글이 매 다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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